항만법 시행령 제39조 (검사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인력과 시설이 투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검사의 면제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건설기계관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검사건설사업관리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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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시행하는 같은 조 제1호가목에 따른 감리
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인력과 시설이 투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시설장비는 별표 5 제9호 및 제16호의 시설장비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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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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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인력과 시설이 투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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