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39조 (검사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시행하는 같은 조 제1호가목에 따른 감리
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인력과 시설이 투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시설장비는 별표 5 제9호 및 제16호의 시설장비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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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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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시설장비
1. 갑문본체: 상ㆍ하부 대차를 포함한다. 2. 갑문구동장치: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한다. 3. 충수(充水: 물 보충)설비: 충수문과 충수용 펌프설비를 말한다. 4. 취수ㆍ배수설비: 취수ㆍ배수문과 구동장치를 말한다. 5.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부두(안벽시설)에 설치되어 선박의 컨테이너를 부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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