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80조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행정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처분명령내용기간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및 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법 제8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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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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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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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