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80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및 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법 제8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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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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