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32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관리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항만관리법인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만관리법인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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