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32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관리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항만관리법인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관리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항만관리법인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만관리법인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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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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