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호에서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7, 2025.3.11>
1.일반업무시설
2.판매시설
3.주거시설 및 숙박시설
4.정보처리시설
5.근린생활시설
6.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위락시설
7.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 등의 기능 제고와 항만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