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82조 (장기체류화물의 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매각은 공매의 방법으로 한다.
장기체류화물의 매각공탁법장기체류화물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화물매각본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통보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화물(이하 "장기체류화물"이라 한다) 중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제외한 화물은 매각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항에 따른 매각은 공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해당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공매할 화물의 명칭 및 내용
2.공매의 장소 및 일시
3.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매각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매각비용,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항만시설 사용료를 뺀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체류화물의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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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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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매각은 공매의 방법으로 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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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