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8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하여 주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하여 주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1.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위해 제시한 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2.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토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것
3.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 간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것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에서 환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명칭 및 구역
2.항만배후단지에 있는 토지에 대해 환지를 실시한다는 뜻
3.환지 조건
4.환지 신청 기간 및 협의 기간
③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환지 신청 기간에 환지신청서에 토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환지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협의 기간에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항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