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58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형지 공급계획이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원형지원형지개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사업시행자계획공급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 목적
2.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원형지 인구 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4.원형지 사용조건
5.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형지 공급계획이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③법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54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④법 제54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1.법 제59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날부터 5년
2.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⑤법 제54조제6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원형지를 다음 각 호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임대주택 용지
2.기반시설 용지
3.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⑥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후,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⑧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으로 정하되,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형지 공급계획이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