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6의11조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6조의11(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말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형사소송규칙 제126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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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등본 송부에 관한 예규(재형 79-1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및 제161조 제 2항의 각 규정에 의한 구속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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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규칙 제126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6의6조 · 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제126의7조 ·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제126의8조 · 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제126의9조 · 서면의 사본 송부제126의10조 ·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이 법 전체 목차 288개 보기제126의11조 ·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26의12조 · 조서의 기재제126의13조 ·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제126의14조 · 수명법관 등의 권한제127조 ·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127의2조 · 피고인의 모두진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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