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2조 (보석 청구 등에 대한 의견 표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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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137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법 제141조제3항에 따른 의견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해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137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보석 청구사건 인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137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법 제141조제3항에 따른 의견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해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137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보석 청구사건 인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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