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2조 (보석 청구 등에 대한 의견 표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군사법원법」 제137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보석 청구사건 인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보석 청구 등에 대한 의견 표명군사법원법의견표명군검사보석제16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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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군사법원법」 제137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법 제141조제3항에 따른 의견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해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137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보석 청구사건 인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②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법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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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사법원법」 제137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보석 청구사건 인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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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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