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1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5조에 따라 병합심리신청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심리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소속 군검찰단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병합심리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관련사건 병합심리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4조에 따라 관련사건의 이송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관련사건 이송신청서에 따라 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에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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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1 · 관련사건 병합심리신청ㆍ요청
[별지 제171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관련사건 병합심리신청ㆍ요청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다음 사건은 관련사건으로서 병합심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군사법원법」 제15조에 따라 병합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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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2 · 관련사건 이송신청
[별지 제172호 서식] <개정 2022. 7. 12.>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관련사건 이송신청 | | 군검사 (서명 또는 인) 「군사법원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관련사건의 이송신청을 요청합니다. 사건번호 | 죄명 |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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