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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1조 ·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1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등)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5조에 따라 병합심리신청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심리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소속 군검찰단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병합심리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관련사건 병합심리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4조에 따라 관련사건의 이송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관련사건 이송신청서에 따라 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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