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1조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관련사건 병합심리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등군사법원법관련사건군검사병합심리신청병합심리신청ㆍ요청서별지중앙지역군사법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15조에 따라 병합심리신청을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1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심리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소속 군검찰단 고등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병합심리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관련사건 병합심리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14조에 따라 관련사건의 이송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관련사건 이송신청서에 따라 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에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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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관련사건 병합심리신청ㆍ요청서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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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