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 · 과태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1조(과태료)

제126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4.21>
1.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2.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3.제4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4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4.2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4.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