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과태료)
①제126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4.21>
1.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2.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3.제4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자
③제4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4.2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