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8조 ·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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