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 (감사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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