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7조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악관광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2.「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등산로 또는 탐방로(쉼터, 생태교량 및 전망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정비
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목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 목원에 필요한 시설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궤도운송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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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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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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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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