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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신ㆍ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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