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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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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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악관광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산악관광사업의 목적 및 방향
3.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5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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