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5.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6.제50조에 따른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종합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2.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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