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①도지사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외에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80조(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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