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①도지사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신약 등 혁신형 동물용의약품 효능ㆍ안전성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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