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신약 등 혁신형 동물용의약품 효능ㆍ안전성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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