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①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산악관광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산악관광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도로, 상ㆍ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생태ㆍ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안전ㆍ재해 대책 및 구조ㆍ구급 계획
8.산악관광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