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산악관광진흥지구부담계획계획비용명칭ㆍ위치ㆍ면적사용ㆍ공급ㆍ처분환경보전계획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산악관광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산악관광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도로, 상ㆍ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생태ㆍ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안전ㆍ재해 대책 및 구조ㆍ구급 계획
8.산악관광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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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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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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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