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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의2조 ·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2(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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