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③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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