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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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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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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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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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