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
①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ㆍ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