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새만금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새만금 고용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에 필요한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 내에서 「직업안정법」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공동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ㆍ해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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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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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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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