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특례)
①「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간(지방자치단체의 초기 지원기간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