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①도지사 및 전북자치도의 시장ㆍ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내 공유재산을 입주기업(「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기술연구단지에서 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②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