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①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 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 동안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