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