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①케이팝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한다.
③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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