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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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관광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관광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자본금 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악관광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악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그 밖에 산악관광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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