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의2(외국인 정착 활성화)
①도지사는 외국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시범도시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0조의2(외국인 정착 활성화)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