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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의2조 · 외국인 정착 활성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의2(외국인 정착 활성화)

도지사는 외국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시범도시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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