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1조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등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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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공모직위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임용요건과 그 절차 등 세부운영(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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