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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의2조 ·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2(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도지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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