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①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ㆍ시책ㆍ지구 등을 시행ㆍ추진ㆍ지정하거나 사업ㆍ시책ㆍ지구 등의 시행ㆍ추진ㆍ지정을 허가ㆍ인가ㆍ승인하려면 미리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새만금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되는 이 법에 따른 계획ㆍ시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