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 (금융교육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는 도민이 금융에 관한 올바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는 전북자치도 내의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금융교육의 실시 등금융교육금융역량도지사사업교육프로그램개발ㆍ운영금융소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도민이 금융에 관한 올바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도민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는 전북자치도 내의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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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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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도민이 금융에 관한 올바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는 전북자치도 내의 금융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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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