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지방세기본법도지사도의회도교육감법령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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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또는 도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전북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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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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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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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