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5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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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5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40조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제50조제8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4.제74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5.제126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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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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