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40조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제50조제8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4.제74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5.제126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125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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