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9조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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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및 특정직 국가공무원(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③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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