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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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연수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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