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연수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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