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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 야간관광산업의 육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야간관광산업의 육성)

도지사는 야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야간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2.야간관광산업 개발 및 홍보
3.야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ㆍ홍보ㆍ관광객 유치 확대
4.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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