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야간관광산업의 육성)
①도지사는 야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야간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2.야간관광산업 개발 및 홍보
3.야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ㆍ홍보ㆍ관광객 유치 확대
4.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6조(야간관광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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