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2(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조혁신(「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을 말한다) 지원사업의 우수기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내 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 및 해제의 기준ㆍ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