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제5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제5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제5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악관광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④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