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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 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조성과 기업 등 지원
2.민간육종단지 및 종자생명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 지원
3.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산지유통 시설 등 지원
4.약용작물 육성을 위한 연구ㆍ가공ㆍ유통 시설 등 지원
5.저탄소농산물ㆍ친환경농산물ㆍ농산물우수관리 등 인증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지원
6.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등 지원
7.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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