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조성과 기업 등 지원
2.민간육종단지 및 종자생명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 지원
3.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산지유통 시설 등 지원
4.약용작물 육성을 위한 연구ㆍ가공ㆍ유통 시설 등 지원
5.저탄소농산물ㆍ친환경농산물ㆍ농산물우수관리 등 인증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지원
6.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등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3개 펼치기

전북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