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의 직할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전북특별자치도관할구역전라북도직할로가진다설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의 직할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2. 조문 관계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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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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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의 직할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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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