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한 경우
3.제3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제39조제4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5.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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