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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 · 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10-22공포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국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과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이념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이하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국가는 전북자치도를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탄소중립 시범사업, 녹색기술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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