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농생명지구
2.복합단지
3.문화산업진흥지구
4.산악관광진흥지구
5.제73조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6.「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②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ㆍ특구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개정 202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