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농생명지구
2.복합단지
3.문화산업진흥지구
4.산악관광진흥지구
②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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