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ㆍ특구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출입국관리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특례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산악관광진흥지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농생명지구
2.복합단지
3.문화산업진흥지구
4.산악관광진흥지구
5.제73조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6.「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ㆍ특구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개정 2026.4.21>

2. 조문 관계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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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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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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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ㆍ특구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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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