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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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농생명지구 내 공유지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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