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①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전북자치도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0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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