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3(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제116조의2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16조의2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